중앙일보, 결국 1차 부도… 220억 어름 변제 못했다
https://naver.me/5wruEuFX 한양증권 보유 CP 220억원 조기상환 요구 불응…채권자 형평성 이유로 상환 거부 원본보기 중앙일보. 연합뉴스 중앙일보가 220억원 규모 기업어음(CP)에 대한 채권자의 조기상환 요구를 이행하지 못하면서 1차 부도 처리됐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18일 채권자가 제시한 어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같은 날 1차 어음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결제 계좌의 예금 부족으로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