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성폭행 산부인과 의사 무죄 선고 판사, 법왜곡죄로 고발당해

진료를 보던 중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가 법왜곡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산부인과 레지던트 A씨로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환자 B씨 측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용희)를 법왜곡죄로 고발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해당 재판부는 A씨가 1심에서 객관적 증거로 실형을 받았음에도 법을 왜곡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는 취지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의사 A씨는 퇴원 전 소독을 한다며 환자를 산부인과용 진료 의자에 눕히고 상반신과 하반신에 가림막을 친 후 소독을 가장해 자신의 신체를 삽입했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판결을 받았다. B씨 측은 "재판부는 객관적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를 자의적으로 짜깁기하고 절차를 위반한 증거를 맹신했다"며 "피해자의 호소를 법정에서 묵살한 행위는 사법 정의를 질식시키는 중대한 직무 범죄"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B씨 측은 재판부가 형법 제123조의2 법왜곡죄를 위반했단 주장의 근거로 △합리적 재량을 일탈한 억지 증거 평가 및 채증법칙을 위반했단 점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 증거를 고의로 사용한 점을 들었다. 먼저 B씨 측은 "재판부는 1차 감정에서 확립된 원천 데이터(Raw Data)의 불변성을 무시했다"며 "의사 A씨의 성기에서 B씨의 DNA가, B씨의 생식기에서 A씨의 DNA가 교차로 검출됐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마스크를 미착용했다고 단순 비말이 A씨 생식기 내부와 생리대 안쪽까지 침투해 유전자 프로필을 형성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며 "그런데도 이를 확정적 사실로 채택한 것은 재량적 판단을 고의로 일탈해 실체적 진실을 왜곡한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했다. 절차적 하자에 대해선 재판부가 위법한 증거를 A씨의 무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재판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B씨 측은 "2심에서 A씨가 신청한 사실조회는 재감정 절차로서 규정에 따라 최초 감정관을 배제하고 별도 조직을 구성해 진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2심 무죄 판결의 결정적 근거가 된 감정회보서는 최초 감정관 3명이 배제되지 않은 채 밀실에서 작성된 위법 증거"라고 했다. A씨는 수사 단계에서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거즈에 생리식염수를 묻혀 환자의 신체를 닦은 후 산부인과 기구를 삽입하고 움직였을 뿐, 신체를 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