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판결문 잘못 읽어 ‘징역 8년 -> 8개월’ 선고

판사가 판결문 잘못 읽어 ‘징역 8년 -> 8개월’ 선고

전세사기범 형량 8년으로 선고해야하는데 선고할때 8개월 구두로 잘못 선고함 피고인이 받은 판결문에는 징역 8년 적혀있음 피고인 측에서 구두 선고가 더 우선한다고 주장하여 징역 8개월 확정됨 검사가 부당하다고 항소해서 항소심 판결 징역 8년으로 확정 공범은 징역 6년, 2년 6개월인데 주범이 8개월 ㅋㅋㅋ 판사 수준 레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