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피해자에 국가·경찰관 3억5천만원 배상 판결

인천 '흉기난동' 피해자에 국가·경찰관 3억5천만원 배상 판결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측이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3부(신종환 부장판사)는 이 사건 피해자인 40대 여성 A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부실 대응 경찰관들과 국가가 함께 A씨 가족에게 3억5천만원가량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피해자 측이 청구한 20여억원 중 일부 배상 책임만 인정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피해자를 대리한 법무법인 LKB평산 김민호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찰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과 관련한 판결"이라며 "법원이 (경찰 공권력에) 엄중한 경종을 울린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다만 "인정된 배상액에는 아쉬움이 있어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흉기 난동 사건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했으며,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이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https://naver.me/G9UV3YW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