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휘두르는데 현장 이탈한 경찰들…"피해자에 3억5000 배상하라"

흉기 휘두르는데 현장 이탈한 경찰들…"피해자에 3억5000 배상하라"

인천지법 민사13부(신종환 부장판사)는 이 사건 피해자인 40대 여성 A 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과 국가가 함께 A씨 가족에게 약 3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피해자 측이 청구한 약 20억원 중 일부 배상 책임만 인정했고,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386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