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 중 휴대폰 걸리자 영장 가져와라 맞선 로스쿨생, 변호사 응시 길 막혔다

Toiss 큐레이션: etoland, ruliweb, humoruniv 등 4개 출처에서 감지된 이슈를 출처 수, 조회 2, 댓글 0, 추천 0 신호로 묶어 검토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변호사 시험 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자 "영장을 가져오라"며 반발한 법학전 문대학원(로스쿨) 학생에 대한 법무부의 응시 자격 제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6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변호사 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소지·사용했다는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응시 자격 5년 정지 처분 을 받았다.변호사시험법상 로스쿨 석사 학위를 취득한 때로부터 5년 내 5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A씨는 이 처분으로 더 이상 시험을 볼 수 없게 됐다. 1줄 요약~~~~~변호사 못함 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