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무제한 근무 가능해진다… '초과근무 상한제' 폐지

공무원 무제한 근무 가능해진다… '초과근무 상한제' 폐지

Toiss 큐레이션: fmkorea, theqoo, etoland 등 5개 출처에서 감지된 이슈를 출처 수, 조회 1, 댓글 366, 추천 9 신호로 묶어 검토했습니다. 현재는 한 달에 초과근무를 57시간까지만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정부는 이 상한도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긴급한 현안에 대응해야 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소속 기관장의 사전 결재 후 초과근무 월 상한을 100시간으로 늘릴 수 있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소속 기관장이 아닌 실·국장급의 결재만 있어도 초과근무 월 상한을 없앨 수 있게 하기로 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goverment/2026/07/21/URWND5SVERF4PA2PMTP7QAUT3M/?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무한으로 즐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