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딸 태우고 만취 질주하다 사망사고…30대 엄마 징역 12년

두 딸 태우고 만취 질주하다 사망사고…30대 엄마 징역 12년

Toiss 큐레이션: dogdrip, fmkorea, dotax 등 5개 출처에서 감지된 이슈를 출처 수, 조회 1, 댓글 15, 추천 3 신호로 묶어 검토했습니다. 어린 두 딸을 태운 채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현장을 떠난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임휘재 부장판사)은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오후 9시 20분쯤 충남 홍성군 홍북읍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그대로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제한속도 시속 60㎞ 구간에서 시속 178㎞로 달려 제한속도를 118㎞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에는 당시 6세와 4세인 두 딸이 함께 타고 있었다. 검찰은 만취 상태의 난폭 운전으로 자녀들을 위험에 노출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아동학대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사고로 숨진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B씨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으로, 퇴근 후 귀가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도 신고하거나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목격자 등에게 욕설을 하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냐", "내 아이들이 놀랐다"는 취지로 책임을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54/0000189900?type=breakingnews&cds=news_edit [속보] 두 딸 태우고 만취 질주하다 사망사고…30대 엄마 징역 12년 어린 두 딸을 태운 채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현장을 떠난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임휘재 부장판사)은 10일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