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3천만원 수표가 길바닥에 ”덜렁”…경찰, 주인 추적해보니

[속보] 3천만원 수표가 길바닥에 ”덜렁”…경찰, 주인 추적해보니

Toiss 큐레이션: imgtag, fmkorea, inven 등 4개 출처에서 감지된 이슈를 출처 수, 조회 1, 댓글 1, 추천 1 신호로 묶어 검토했습니다. 경기 구리시 한 길거리에서 3천만원 상당의 자기앞수표가 발견됐지만, 정작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경찰이 소유자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표를 발행한 사람까지 확인했지만 실제 소유자는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다. 22일 경기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10일 오전 10시께 구리시 인창동의 한 과일가게 앞 노상에서 총 3천만원 상당의 수표가 발견됐다. 발견된 수표는 1천만원권 2장과 100만원권 10장으로, 길을 지나던 한 남성이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표가 지난해 11월 A은행에서 발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발행 은행을 통해 소유자 추적에 나섰다. 그러나 수표 뒷면에 배서(이서)가 남아 있지 않아 실제 소지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배서는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바꾸거나 계좌에 입금할 때 뒷면에 이름과 연락처 등을 기재해 거래 당사자를 확인하는 절차다. 해당 기록이 없으면 수표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기 어렵다. 경찰은 이후 수표를 처음 발행한 사람까지 찾아 연락을 취했지만 별다른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최초 발행인인 70대 여성은 경찰에 “수표를 발행한 기억이 없고 최근 구리를 방문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행인마저 수표의 행방을 알지 못하면서 경찰은 추가 확인 작업을 이어가며 실제 소유자를 찾고 있다. 한편 현행 유실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실물을 접수한 뒤 6개월 동안 권리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 다만 습득자가 이를 포기하거나 소유권 이전 후 3개월 이내 찾아가지 않으면 해당 유실물은 국고에 귀속된다. [속보] 3천만원 수표가 길바닥에 '덜렁'…경찰, 주인 추적해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