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오늘 9년만 결론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오늘 9년만 결론

Toiss 큐레이션: fmkorea, ssaumjil, jihosoccer 등 10개 출처에서 감지된 이슈를 출처 수, 조회 1, 댓글 9, 추천 1 신호로 묶어 검토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결과가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된 지 약 9년 만에 나온다. ​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1988년 결혼한 두 사람은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돼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 앞서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액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2024년 5월 위자료와 재산분할액을 각각 20억 원과 1조3808억 원으로 원심보다 크게 늘렸다. SK그룹의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과 노 관장의 기여 등이 SK그룹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것이다. ​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도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돌려보냈다. 이때 위자료를 20억 원으로 산정한 2심 판단은 그대로 확정돼 파기환송심에서는 재산 분할만 다뤄지게 됐다. ​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월 9일 첫 변론을 연 후 3개월 만에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지만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은 무산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변론 절차를 그대로 종결하고 선고일을 지정했다. ​ 이 소송의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이 분할 대상인지, 맞다면 분할 비율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다. 최 회장 측은 SK주식이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양육 등 가사노동을 맡으며 경영을 뒷받침했기 때문에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 재산분할 기준 시점도 관건이다. 기준점을 이혼소송 사실심(항소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