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서 만 1세 '팔 빠짐' 사고…구청·경찰 "학대 아냐"

어린이집서 만 1세 '팔 빠짐' 사고…구청·경찰 "학대 아냐"

Toiss 큐레이션: newduck, dmitory, instiz 등 4개 출처에서 감지된 이슈를 출처 수, 조회 1, 댓글 3, 추천 8 신호로 묶어 검토했습니다. 당시 담임교사는 기저귀를 갈기 위해 만 1세였던 A양을 화장실로 데려가려 했지만 A양이 이를 거부했다. 이후 교사는 A양의 오른쪽 팔목을 잡고 이동하려고 했고, A양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팔이 탈구됐다. A양은 요골두 아탈구(팔 빠짐) 진단을 받고 정복술을 받았다. 당시 상황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도 담겼다. A양 어머니는 "처음에는 아이가 다쳤다고 하니 놀란 마음이 컸고 단순 사고인 줄 알았는데, CCTV를 확인해 보니 교사가 아이 팔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A양 부모는 사고 발생 다음 날(12월 24일) 어린이집을 찾아 항의했고, 이후 해당 사건은 아동학대 의심 사례로 구청 등에 신고됐다. 그러나 강서구청은 지난 5월 28일 해당 사안을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를 열고 부모와 어린이집 측 진술, 두 달 치 어린이집 CCTV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는 것이 구청 측 설명이다. 구청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저귀를 갈려는 과정에서 교사와 아이 사이 실랑이가 있었고, 교사가 아이 팔을 잡고 이동한 모습이 CCTV에 확인된다"면서도 "평소 해당 교사가 다른 아동을 대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학대하려는 의도를 인정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아 단순 과실에 따른 사고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도 지난달 30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A양 부모는 교사의 행위를 단순 과실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보육교사 출신인 A양 어머니는 "아이는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단순히 기저귀를 갈기 싫다고 의사를 표현한 것뿐이었다"며 "이를 무시한 채 아이 팔을 잡아 강제로 이동시키다 다치게 한 것을 어떻게 단순 과실이라고 볼 수 있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 1세 아이의 의사를 물리력으로 제압하는 방식 자체가 적절한 보육이었는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A양 부모는 사고 직후 어린이집의 대응도 부적절했다고 주장했다. CBS노컷뉴스가 확보한 사고 직후 담임교사와 A양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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