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임신중지’ 산모 2심 무죄로 뒤집혀…

‘36주 임신중지’ 산모 2심 무죄로 뒤집혀…

Toiss 큐레이션: ruliweb, mlbpark, theqoo 등 10개 출처에서 감지된 이슈를 출처 수, 조회 1, 댓글 83, 추천 105 신호로 묶어 검토했습니다. '36주 낙태' 산모 살인 무죄로 뒤집혀…병원장·집도의 감형 입력 2026.07.23. 오후 3:58 수정 2026.07.23. 오후 3:59 2심 "태아 산 채로 배출돼 살해된다는 사정 몰랐다" 판단 의료진 감형 사유로 "산모 자기 결정권서 비롯된 범행" (중략)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과 집도의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1심에서 살인 공범으로 인정돼 유죄 선고를 받은 산모는 '뱃속에서 사산됐다'고 알았을 수 있다며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윤모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50만원, 9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 심모 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윤씨와 심씨에겐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1심은 윤씨에게 징역 6년, 심씨에게 징역 4년을 각 선고했었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산모 권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후략) ========================= 연합뉴스의 방금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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