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침주의) '단톡방 성희롱' 신학생에 사과 요구한 피해자, '협박·명예훼손…

(빡침주의) '단톡방 성희롱' 신학생에 사과 요구한 피해자, '협박·명예훼손…

Toiss 큐레이션: theqoo, dogdrip, dmitory 등 7개 출처에서 감지된 이슈를 출처 수, 조회 1, 댓글 260, 추천 5 신호로 묶어 검토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449496?sid=102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여성 80여 명을 성희롱한 신학생에게 사과를 요구한 피해자가 협박과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 원형을 확정받았다. 가해자는 사과를 거부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재판부는 사망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며 "잘못에 대해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타박했다. 여성계에서는 성희롱으로 입은 고통, 불가능해진 피해 회복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밀어 처벌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 . 앞서 신학생 B 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인들과 함께 단체채팅방에서 미성년자, 지인, 애인, 연예인, 정치인 등 여성 80여 명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일삼았다. 동의 없이 일부 여성의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다. B 씨 또한 당시 연인 사이였던 A 씨를 촬영한 사진 등의 일상을 올리며 성희롱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A 씨는 단톡방에서 'O집', '계X년'으로 불렸고 둘이 만난 날의 단톡방은 A 씨를 향한 성희롱으로 가득찼다. A씨는 B 씨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을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기를 요구했다. B 씨가 사과를 주저하며 자살할 것 같다고 하자 A 씨는 그를 달래면서도 사과하는 것이 옳다고 설득했다. 그러나 B 씨는 2023년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B 씨 유가족은 자식을 대신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고소했다. 다른 가담자들도 A 씨가 다른 성희롱 피해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인 중 한 명인 C 씨는 A 씨에게 "무죄추정의 원칙 따위 무시하고 성폭력 가해자라고 말하는 건 마음의 상처"라거나 "나도 조현병에 자살 이력이 있는데 봐 주면 안 되느냐" 등 조롱성 메시지를 수 차례 보냈다. '사필귀정(모든 일은 결국 반드시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A 씨가 처벌받는 게 정의로운 결말이라는 듯 행동하기도 했다. C 씨가 고소한 건은 무혐의 처분이 나왔지만, B 씨 유족이 대리한 고소는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여건상 기한 내에 상고 절차를 밟지 못해 2심 판결은 확정됐다. 결과적으로 성희롱 피해자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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