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후보(의원) 불법 후원금"은 없습니다 — 김한메 사세행 대표에 대한…

Toiss 큐레이션: ppomppu, clien, damoang 등 5개 출처에서 감지된 이슈를 출처 수, 조회 1, 댓글 1, 추천 6 신호로 묶어 검토했습니다. [공개 경고] "정청래 후보(의원) 불법 후원금"은 없습니다 — 김한메 사세행 대표에 대한 공개 경고문 . 경 고 인 :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 피경고인 : 김한메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상임대표) 📌 제 목 : 정청래 당대표 후보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 예고의 위법성 및 형사 고발 예고 . 1️⃣ 사실관계의 확인 피경고인은 2026. 7. 24.경부터 유튜브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하여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 선거 후원금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이 아닌 국회의원 후원계좌로 4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수수하였다"고 공표하고, 2026. 7. 27. 정청래 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증 제1호증 : 2026. 7. 24.자 사법정의TV 유튜브 게시물 및 카드뉴스 (정청래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 예고, 후원계좌 명시) 증 제2호증 : 2026. 7. 26.자 한국경제 「정청래, 후원금 4억여원 모금 건으로 27일 고발당한다」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7266312i ) . 2️⃣ 피경고인 주장의 법리적 오류 피경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가. 「정치자금법」 제6조는 후원회지정권자를 각 호로 열거하면서 국회의원(제2호)과 당대표경선후보자등(제5호)을 별개의 지위로 규정하고,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역 국회의원인 정청래 후보는 기존의 국회의원후원회와 당대표경선후보자후원회를 동시에 병존시킬 수 있으며, 당대표 경선 출마를 이유로 국회의원 후원금을 받을 자격이 정지되거나 국회의원 후원계좌를 폐쇄할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나. 그러므로 국회의원 후원계좌로 입금된 후원금은 국회의원후원회의 후원금일 뿐, 피경고인이 주장하는 '별도 계좌 없이 모금한 당대표 경선 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당대표 계좌 개설 전에 국회의원 계좌로 받은 것이 그 자체로 위법"이라는 피경고인의 논리는, 법이 병존을 허용한 두 후원회를 하나로 오인한 데서 비롯된 명백한 법리 오류입니다. 다. 정청래 후보의 국회의원후원회는 「정치자금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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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후보(의원) 불법 후원금'은 없습니다 — 김한메 사세행 대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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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후보(의원) 불법 후원금"은 없습니다 — 김한메 사세행 대표에 대한 공개 경고문
damoang 반응 · 조회 40 · 댓글 1 · 추천 4
"정청래 후보(의원) 불법 후원금"은 없습니다 — 김한메 사세행 대표에 대한 공개 경고문
ddanzi 반응 · 조회 284 · 댓글 1 · 추천 6
정청래후보 후원금 마감 완료
clien 반응 · 조회 811 · 댓글 0 · 추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