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준위 위원 전원 ‘위계업무방해죄’ 고발

민주당 전준위 위원 전원 ‘위계업무방해죄’ 고발

Toiss 큐레이션: clien, ddanzi, damoang 등 4개 출처에서 감지된 이슈를 출처 수, 조회 1, 댓글 73, 추천 245 신호로 묶어 검토했습니다. <[공식 성명] 더불어민주당 전준위 위원 전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서울경찰청 고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 신승목입니다. 당원들이 부여한 정당한 권한을 남용하여 정당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경기 도중에 심판이 마음대로 룰을 바꾸는 불법적 행위를 강행한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이학영 위원장, 이연희 대변인을 비롯한 위원 전원을 '형법 제314조 제1항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및 '정당법 제49조 당대표경선등의 자유방해죄(예비적)'로 서울경찰청에 정식 고발했습니다. 4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민주당의 당헌•당규와 공식 문서, 그리고 언론 브리핑 영상의 타당성을 전수 검토하여 확립한 명백한 팩트와 법리적 근거를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상세히 보고합니다. ----- 민주당 전준위 위원 전원 고발장 핵심 정리 1️⃣ 당의 최고 규범인 '당헌'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성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25조 제1항 제4호는 당대표 선출 시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고 명시하여 '결선투표제'를 당의 확고한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당규 제4호(당직선출규정)는 제48조의2에서 '선호투표'를, 제48조의3에서 '결선투표'를 완전히 별개의 조항으로 쪼개어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1순위 득표자가 과반에 미달할 시 1, 2위 후보자만을 두고 다시 투표소를 여는 '결선투표' 자리에, 등수를 매겨 표를 짜깁기하는 '선호투표'를 밀어 넣은 전준위의 결정은 당헌•당규를 정면으로 위반한 원천 무효 행위입니다. 2️⃣ 불과 21일 만에 뒤집힌 공식 방침, 당원을 속인 '위계(꼼수)' 2026년 6월 16일, 당의 실무 총책임자인 조승래 당시 사무총장은 국회 공식 브리핑을 통해 "당대표 3인 이상 출마 시 결선투표를 시행하며, 이에 따라 최종 선출 일정이 일주일 연기될 수 있다"고 국민과 언론 앞에 확언했습니다. 당무국 전체가 결선투표를 전제로 실무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준위가 불과 3주 만에 이를 정면으로 뒤집고 선호투표제를 기습 의결한 것은, 당헌•당규가 당연히 준수될 것이라 믿은 출마 후보자들과 130만 권리당원을 착오와 부지(부지•알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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