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 전세사기' 혐의 부산시 간부 1심 징역 10년

Toiss 큐레이션: dogdrip, theqoo, dmitory 등 5개 출처에서 감지된 이슈를 출처 수, 조회 1, 댓글 14, 추천 0 신호로 묶어 검토했습니다. "화장실 빨리 나와" 재촉했다고…친동생 무참히 살해 40대, 징역 10년 확정 [세상&] : 네이트 뉴스 사건은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의 A씨 주거지에서 발생했다. A씨는 20년 이상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했다. 친동생과 함께 거주했다. 당시 A씨는 퇴근한 친동생이 화장실 인근에서 “XX, 더워 죽겠는데. 빨리 나오지. 이때 꼭 목욕을 해야겠냐”고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A씨는 격분했다. 그는 흉기를 들고 동생 방으로 가 방문을 닫지 못하게 한 뒤 살해했다. 피해자는 A씨의 공격을 받으면서 112에 신고했지만 목숨을 건지지 못했다. A씨는 조현병으로 환청·망상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 됐다. 범행 계기에 대해 A씨는 환각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답변만 반복 했다.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은 지난 3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치료감호 처분 을 내렸다. 치료감호는 범죄인의 치료를 위해 교도소 대신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처분 이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김성수)도 지난달 12일 1심과 같이 징역 10년에 치료감호 처분을 유지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결은 현재 확정됐다. 2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A씨 측 모두 불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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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빨리 나와" 재촉했다고…친동생 살해 40대, 징역 1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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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빨리 나와" 재촉한 동생 살해한 형…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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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빨리 나와"…동생 살해한 형, 2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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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 전세사기' 혐의 부산시 간부 1심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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