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혈수 성폭행' 사건 선고 연기…"합리적 의심 없는 실체 파악 필요"

'곽혈수 성폭행' 사건 선고 연기…"합리적 의심 없는 실체 파악 필요"

Toiss 큐레이션: mimint, ygosu, dmitory 등 8개 출처에서 감지된 이슈를 출처 수, 조회 1, 댓글 2, 추천 16 신호로 묶어 검토했습니다.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224427 유튜버 곽혈수(본명 정현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이 구형된 택시기사에 대한 선고가 연기됐다. 재판부는 곽혈수의 진료기록에 담긴 소견 등을 고려해 추가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봤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웅기)는 10일 오전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7일 변론재개 결정을 내리고 이날을 추가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선고를 불과 사흘 앞두고 핵심 쟁점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웅기)는 10일 오전 정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추가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핵심 쟁점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실체의 파악이 필요하다"며 진료기록을 작성한 의사 A 씨를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다. A 씨는 "성폭행으로 인한 열상이나 파열 소견은 없다"며 "성기 삽입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진료기록을 남긴 인물이다. 재판부는 해당 소견이 어떤 근거와 판단 과정을 거쳐 작성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준강간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준강간 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는 만큼, 공소장에 적힌 '치료일수 미상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범위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곽혈수는 정 씨의 성폭행으로 다리의 멍을 비롯해 성병,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입었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공소장상 '양극성 정동장애 등'에 이 같은 피해가 포함되는지 불분명하다고 보고, 관련 소견을 작성한 의사 B 씨도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B 씨는 곽혈수의 양극성 정동장애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관련 소견을 작성한 의사다. 재판부는 "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어서 준강간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고,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며 "이 사건에는 양극성 정동장애 외에도 멍, 성병,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성격과 발생 시기, 양상이 다른 증거들이 제출돼 있어 공소장 기재가 어느 범위까지 포함하는지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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