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징주 선행매매로 93억원 챙긴 8명 기소..기자 6명 포함

검찰, 특징주 선행매매로 93억원 챙긴 8명 기소..기자 6명 포함

Toiss 큐레이션: ppomppu, dmitory, mlbpark 등 5개 출처에서 감지된 이슈를 출처 수, 조회 1, 댓글 930000만, 추천 0 신호로 묶어 검토했습니다. 범행 당시 대화 내역(예시). /사진제공=금융감독원. 특징주 기사로 주가를 띄운 뒤 차익을 남기는 선행매매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회계사와 기자 등 주가조작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최근 회계사 출신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와 경제지 기자 B씨 등 8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중 A씨와 핵심 연락책 역할을 수행한 B씨, 범행에 참여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또 다른 경제지 기자 C씨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과 별개로 단독 범행을 벌인 현직 경제지 기자 D씨 역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기자 B씨 등 5명은 공모해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특징주 기사 보도 1800여건을 이용한 선행매매 수법으로 약 85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범행 과정에서 특징주 종목을 발굴·선정하거나 기사 초안 작성 과정에 관여한 일반 투자자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사건과 별개로 D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직접 특징주 기사 340건을 이용한 선행매매 수법으로 7억40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범행 구조도. /사진제공=서울남부지검.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주로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변동성이 높은 중소형주와 테마주를 중심으로 종목을 정해 범행을 벌였다. 특히 '특징주'라는 명칭을 이용해 기사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현직 경제지 기자들에게 전달해 배포하도록 했다. 범행은 금융감독원의 압수수색 직전까지 계속됐다. 범행에 연루된 경제지 기자들은 '기사 1건당 30만원을 주겠다'는 A씨 측의 조건에 섭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각각 챙긴 금액은 적게는 2800만원, 많게는 1억5000만원에 달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B씨 등에게 건네거나 헬스장 사물함 등에 현금을 넣어뒀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받게 되자 소유 중이던 부동산을 매도해 법원의 추징보전명령을 무력화하려한 정황도 드러났다. 다만 검찰은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등 은닉자산을 추적해 추징보전 또는 동결 조치했다. D씨는 본인에게 특징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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