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세로로 들어주세요”…장마철 '거리의 흉기' 된 장우산

Toiss 큐레이션: instiz, imgtag, fmkorea 등 4개 출처에서 감지된 이슈를 출처 수, 조회 1, 댓글 7, 추천 23 신호로 묶어 검토했습니다. “제발 세로로 들어주세요”…장마철 ‘거리의 흉기’ 된 장우산 “거리에 흉기를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장마철 지하철역과 버스 등 사람이 몰리는 장소에서 긴 우산을 가로로 들고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눈이나 얼굴을 찔릴 뻔했다는 호소가 잇따르고 있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거리에 흉기를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장마철 지하철역과 버스 등 사람이 몰리는 장소에서 긴 우산을 가로로 들고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눈이나 얼굴을 찔릴 뻔했다는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우산 끝이 뒤따르는 사람을 향하는 모습이 마치 펜싱 선수가 칼을 겨누는 것 같다는 반응도 나온다. 최근 스레드에는 장우산을 가로로 든 행인의 사진과 함께 “이러고 다니는 사람을 오늘만 4명 봤다. 우산 좀 세우고 다니면 안 되나”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2000개가 넘는 ‘좋아요’와 250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 네티즌들은 “지하철역 계단에서 앞사람 우산에 눈을 찔릴 뻔했다” “버스에서 내리다가 우산 끝에 맞았다” “자신의 행동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등의 경험을 공유했다. 우산을 가로로 들고 다니는 행인들 모습. 연합뉴스 가로로 든 우산의 위험성은 충격 실험에서도 확인됐다. 도쿄도가 우산을 고정한 뒤 사람이 걸을 때 팔을 흔드는 것처럼 45도 각도로 움직여 충격력을 측정한 결과, 순간 충격력은 최대 240㎏ 수준에 달했다. 약 1.6㎜ 두께의 유리에 우산 끝을 부딪치는 실험에서는 유리가 깨지기도 했다. 우산 충격력 실험 결과, 최대 240㎏ 수준의 충격이 측정됐다. 도쿄도 생활문화국 제공 도쿄도는 우산 끝이 눈이나 얼굴에 부딪히면 실명이나 골절 등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산을 잘못 들고 다니다 타인을 다치게 하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과실치상 등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18년 5월 울산의 한 식당에서는 우산을 뒤쪽으로 들어 올리다가 뒤에 있던 사람의 눈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피해자는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다. 서울교통공사도 지난 5월 우산을 가로로 들지 말자는 내용의 영상을 공개하며 안전한 우산 사용을 당부했다. 지하철역 계단이나 통로에서 우산으로 인한 승객 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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