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주도로 법사위 통과

'檢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주도로 법사위 통과

Toiss 큐레이션: soccerline, arca, ddanzi 등 4개 출처에서 감지된 이슈를 출처 수, 조회 1, 댓글 3, 추천 8 신호로 묶어 검토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29170100001 https://www.yna.co.kr/view/AKR20260729170200001 # 2026년 7월 30일 목요일, 오후 14시 국회 본회의장 표결(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정) 금일 법사위 안건조정회의 심사보고 및 전체회의 토론 과정에서 심사, 조정한 내용을 안건 11항으로 통합하여 국회 본회의장으로 안건 송부 (법사위 전체회의 - 의사 안건 1항~10항은 국회 본회의장으로 안건 부의x) 국힘 반발해 퇴장…與 '30일 본회의 처리 방침'에 필버도 예고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위법 수사시' 등 추가도…與 "공소취소와 무관"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노선웅 기자 = 보완 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며,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범여권이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어 이르면 31일께 형소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법안은 보완 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해야 하며 해당 기간에 수사 마무리가 어려우면 1개월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피해자 보호 확대를 위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과 피해자뿐 아니라 고발인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과 등사 권한도 부여됐다. 모든 수사 과정의 자료를 전자화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검사가 공소의 제기와 유지 과정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키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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