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법'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최장 170일 활동

선관위 특검법'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최장 170일 활동

Toiss 큐레이션: ppomppu, clien, inven 등 15개 출처에서 감지된 이슈를 출처 수, 조회 1, 댓글 6, 추천 7 신호로 묶어 검토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30148000001 https://www.yna.co.kr/view/AKR20260730142700001 선관위 국조특위 활동 기한도 30일 연장…재검표 문제 논의키로 성평등가족위원장에 국힘 김정재…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완료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정연솔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선관위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재석 의원 228명 중 22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개혁신당 이주영·이준석 의원 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선관위 특검법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임명된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명씩 후보를 추천받은 뒤 이 중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의혹을 비롯해 개표 강행 의혹, 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 축소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의혹, 선거 통계 조작 의혹 등 12가지다. 선관위 전·현직 위원과 직원 및 관계자의 외유성 출장, 자녀 승진 특혜, 부정 채용, 수의계약 특혜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비리 의혹과 선거관리 시스템 관리·보안·운영 부실 의혹도 포함됐다. 전날까지 접수된 6·3 지방선거 관련 선관위 및 선관위 직원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새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인 이내, 파견검사 제외 파견공무원 70인 이내 등 총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진다. 특검의 활동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 특검은 임명 후 20일 이내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90일간 수사를 완료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야는 지난 21일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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