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정부도 못 한 재계 숙원 받아줘”…친노동 정부의 역주행

“보수 정부도 못 한 재계 숙원 받아줘”…친노동 정부의 역주행

Toiss 큐레이션: fmkorea, clien, ppomppu 등 5개 출처에서 감지된 이슈를 출처 수, 조회 1, 댓글 12, 추천 5 신호로 묶어 검토했습니다. 3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여당은 다음달 중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만들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메가특구특별법은 서남권(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5개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이다. ‘메가특구’로 지정되면, 기업과 지방정부에 필요한 각종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부 중심으로 추진 중인 특별법 초안에는 기간제 노동자 최대 4년(2+2년) 고용, 연구개발 분야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적용 제외, 파견 허용 업종 확대, 메가특구 내 상위 3% 고임금 노동자 초과근로수당 면제 등이 포함됐다. 문제는 산업부 주도로 논의가 이뤄지면서 경영계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반영됐다는 점이다. 그동안 노동시장의 부작용 우려로 번번이 무산됐던 정책이 대부분 포함됐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의 핵심인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2006년 기간제법을 만들면서 계약직이 남용될 수 있다며 ‘2년 제한’을 명시했다. 2년 이상 고용할 일자리라면 상시·지속적인 업무인 만큼, 정규직을 사용하라는 취지다. 하지만 경영계는 지속적으로 사용 기간 확대를 요구해왔다. 노동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2년→4년’으로 늘리려다 무산된 만큼, 반발을 약화하기 위해 메가특구부터 시행하려는 것으로 본다. 특히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도 “상시 고용으로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도, 사실상 2년 이상 고용 금지법이 돼버렸다”며 기간제 사용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기간제 사용 기간을 손봤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했는데, 그 연장선으로 해석된다”며 “전면 시행엔 부담이 있으니 메가특구에서 일단 해보자는 것으로 이해된다. 노동 존중이 아닌 사용자에게만 유리한 내용”이라고 우려했다. 연구개발 인력을 상대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해 주 52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한 것도 논란거리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 기간의 평균 노동시간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면, 일별·주별 노동시간을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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