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백화점 뒤흔든 'VIP명단 유출' 사건의 충격 반전

강남 백화점 뒤흔든 'VIP명단 유출' 사건의 충격 반전

Toiss 큐레이션: dogdrip, dmitory, theqoo 등 4개 출처에서 감지된 이슈를 출처 수, 조회 1, 댓글 3, 추천 6 신호로 묶어 검토했습니다. 자신이 관리하던 VVIP 고객 명단을 넘기라는 회사의 요구를 거부했다가 동료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혐의로 기소된 명품 매장 전 직원이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해당 사건은 5년 전 '강남 백화점 VIP 명단 유출'으로 다수의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일파만파 퍼진 언론 보도로 브랜드, 매장, 동료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점을 반영해 법정 구속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단독은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명품 보석 브랜드 매장 직원 D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동료 근무태도 수첩에 적다 갈등..."왕따당했다" 언론에 제보 2021년 9월 D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백화점에 입점한 최고급 명품 보석 브랜드 매장에 신입으로 입사했다. 그런데 D씨는 근무하면서 자신의 개인 수첩에 동료직원들에 대해 '환영인사x', '고객 앞에서 통화' '제품 두고 금고행' '장갑 안 낌' 등 근태를 평가하는 내용을 적어두었다. 입사 5일째 되던날 D씨가 이 수첩을 정수기 근처 선반에 두고 자리를 비웠는데, 이를 동료 직원이 발견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동료는 내용을 확인한 뒤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다른 직원들에게 공유했다. 수첩의 실체를 알게 된 지점장과 매장 직원들은 D씨에게 거세게 항의했고, D씨는 궁지에 몰렸다. 입사 열흘째 되는날 동료들과 언쟁이 벌어진 후 "(언쟁을 벌인 동료로부터) 공식 사과를 받지 않으면 더이상 근무를 하지 않겠다"던 D씨는 이튿날 본사 직원과 면담 후 곧바로 사직서를 냈다. 그런데 D씨는 한달이 넘어 사실을 왜곡해 언론에 제보했다. 다이어리에 자신이 과거에 응대했던 고객들의 이름과 취향 등 단편적인 정보가 적혀있다는 점을 이용해 이를 '본사 차원에서 탐낸 VVIP 리스트'라고 주장한 것이다. D씨는 방송사 기자를 만나 "지점장이 본사의 요청이라며 나에게 VIP 리스트를 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조직적 왕따가 시작됐다. 내가 매장 지시로 출장가면서 자리를 비운 사이 직원들이 다이어리를 무단 도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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