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이유?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이유?

Toiss 큐레이션: fmkorea, inven, slrclub 등 12개 출처에서 감지된 이슈를 출처 수, 조회 1, 댓글 31, 추천 84 신호로 묶어 검토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를 만나지 않고 서류만 보고 기소하기 어렵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보완수사권 존치 근거였음. 과연 그럴까? 위 표에서 보다시피 2026년 3월~4월 2개월 동안 검찰이 보완수사한 사건 중 81.7%는 수사보고서 작성용이었음. 경찰의 수사가 미흡했다거나, 새로운 혐의점을 발견했다거나,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가 아니라, 그냥 수사보고서를 쓰려고 경찰에서 조사 다 끝난 걸 굳이 피의자, 피해자 다시 불러서 필요 없는 조사를 또 했던 거임. 실질적인 기소를 위해 조서를 쓴 건 3.9%에 불과했음. 즉, 검찰에 송치된 사건 대부분이 경찰 조서만으로도 기소하기에 충분했고, 실제로 기소가 됐다는 거임. 또한 압수, 구속 등 검찰의 직접 영장청구 비율은 0.3%, 무고, 위증 인지는 0.4%에 불과했음. 이건, 거의 모든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이미 기소에 무리 없이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다는 얘기임. 따라서,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면 수사가 부실해서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 할거라거나 서류만으로 기소해서는 법정에서 피의자의 범죄를 증명하기 어려울 거란 얘기는 어불성설임. 오히려 이 통계로써 검찰에게 수사권이 필요없다는 게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차제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앤 민주당이 사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악법을 만들었다고 비난하는 모지리들이 사라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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