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형소법 빛의 속도로 개정…거부권 건의는 부적절"

Toiss 큐레이션: bobaedream, damoang, fmkorea 등 4개 출처에서 감지된 이슈를 출처 수, 조회 1, 댓글 5, 추천 1 신호로 묶어 검토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빛의 속도로 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만약 부작용이 생기거나 실상과 맞지 않는다면 빨리 고쳐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다만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형소법 개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거나,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새 제도(형소법 개정안)가 선의로 설계됐지만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권을 모두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한 것이 골자다. 검사는 수사 기록에서 미진한 부분을 발견해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직접 수사할 수 없다. 다만 정 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거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의 주도로 졸속 입법돼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정부 부처인 법무부가 집권당의 입법안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그는 "법무부가 정부에서 합의된 안을 법안심사 과정에서 제시했고, 많이 반영됐는데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 청구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어 "장관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적이 있나"라고 반문하면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장관직 사퇴'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최근 여러 문제 때문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 뭐 모르죠 이선생이 불러서 머라하면 바뀌는게 이정부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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