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폐지, 피해자 안전장치 충분"

與 "보완수사권 폐지, 피해자 안전장치 충분"

Toiss 큐레이션: 82cook, newduck, theqoo 등 4개 출처에서 감지된 이슈를 출처 수, 조회 1, 댓글 20, 추천 0 신호로 묶어 검토했습니다. 김 의원은 "사실이 전혀 아니다. 무혐의 처분을 내릴 사건이라도 사건 기록은 검사에게 자동 송부된다"며 "검사가 이를 검토한 후 직권으로 (경찰에게)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건이 불송치되더라도 "고소인이나 피해자뿐 아니라 고발인에게까지 이의신청권을 확대했다"며 "불송치 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서식 등을 송부하도록 돼 있다"고 부연했다. 서 의원은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한해서는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개별법에 송치되게 했다"며 "성폭력, 스토킹,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에는 전건송치를 개별법에 넣고 그러면서도 (예외적 상황도) 구분할 수 있게 개별법에 담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기본권이 침해될 경우 피해자가 직접 수사관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조항도 담았다고 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은 (본질적으로) 피해자를 대신하는 검사와 범인, 경찰, 그리고 법원과의 관계를 만든 것"이라며 "시대가 변했고 피해자가 스스로 권리(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점을 수렴한 것이다. 민의를 잘 반영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시대가 변했고 피해자가 스스로 권리(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점을 수렴한 것이다. 민의를 잘 반영한 법 시대가 변했고 피해자가 스스로 권리(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점을 수렴한 것이다. 민의를 잘 반영한 법 시대가 변했고 피해자가 스스로 권리(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점을 수렴한 것이다. 민의를 잘 반영한 법 시대가 변했고 피해자가 스스로 권리(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점을 수렴한 것이다. 민의를 잘 반영한 법 ㅋㅋㅋㅋ ㅆㅂ 미쳤나 진짜 얼마나 개병신같은 소리인가하면 경찰이 성폭력으로 분류 안하면 알아서 송치 안된다는 말 (장윤기 처음에 폭력이었던가) 이고 피해자 니들이 스스로 소리내서 니 권리 찾으라는 말임 성폭력 피해자들한테 니들이 소리내서 니 권리를 찾으라고? 그냥 하루하루가 지옥일 피해자들한테 저런 개소리를 당당하게 하는법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되었다는거 https://naver.me/5WUPbUv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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