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차로변경 시 깜빡이 안 켜면 ”벌점 10점”

앞으로 차로변경 시 깜빡이 안 켜면 ”벌점 10점”

Toiss 큐레이션: imgtag, gezip, inven 등 4개 출처에서 감지된 이슈를 출처 수, 조회 1, 댓글 2, 추천 1 신호로 묶어 검토했습니다. 앞으로는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거나 안전띠·안전모 미착용시 적발되면 범칙금 부과 뿐만 아니라 벌점도 받게 된다. 또한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처럼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식별 하는 ‘무인단속 장비’도 도입할 예정이다. [중략] 경찰청은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교 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존에 범칙금만 부과하던 △좌석 안전띠 미착용 △안전모 미착용(이륜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방향지시등 미점등 행위에 대해 각각 ‘벌점 10점’을 신설키로 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마쳤으며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다. 벌점 40점 이상부터는 1점을 1일로 환산해 (예: 40점 시 40일 정지)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린다. 누적 벌점이 1년간 121점 이상일 경우 면허 취소처분을 받는다. [중략] 경찰청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8월1일부터 9월30일 까지 2개월간 집중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은 사고 다발 지점과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전개한다. 주·야간 음주단속 및 출·퇴근길 교통 관리 시에도 안전띠 착용을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후략] ======================== [간단 요약]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하여 아래 사항에 '벌점 10점' 부과 △좌석 안전띠 미착용 △안전모 미착용(이륜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방향지시등 미점등 8~9월 두 달동안 집중 홍보·계도, 10월부터 현장 단속 이전에는 방향지시등(깜빡이) 미점등 시 벌점 없이 범칙금(3만원) 또는 과태료(4만원) 부과되었으나, 10월부터 벌점 10점 부과 주변에 차량이 없다고 해도 방심하거나 깜빡이 넣는 게 바보같다고 생각지 말고, 차로를 변경할 때에는 무조건 방향지시등 점등하는 습관을 들입시다.(기본 중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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