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기의 국세청

Toiss 큐레이션: pgr21, fmkorea, theqoo 등 4개 출처에서 감지된 이슈를 출처 수, 조회 2, 댓글 1, 추천 1132 신호로 묶어 검토했습니다. A : 미성년자 시절부터 B와 조건만남 시작, 6년간 9억원 넘게 받음 B: 전업투자자, 수시로 수십만원씩 지원 + A씨 부친사업지원 명목으로 7억, 총 9억3000만원 줌 1. B : A 한테 부친사업지원 7억원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내가 빌려준돈 돌려줘] 2. A: 는 2억은 주식투자 명목 지원이고, 5억은 위자료임 [니가 줬잖아? 난 못줌 수고] 3. 법원 : B가 A한테 잘보일려고 증여한거네 [돈 돌려주지마] 4. A : 감사감사 ^^ 5. 국세청 : 똑똑똑. 증여받으셨다고 하셔서 찾아왔습니다 ^^ [5억3000만원 증여세 부탁드립니다] 6. A : 아.. 아니 대가성이 있고, 5억원은 B가 석방된 이후 위자료로 받은거라구요! 7. 국세청 : 법원이 증여된 거라고 했다면서요? 감사합니다 ^^ 8. 법원 : 성인되고 받았으니 내가 분명히 증여라고 했다? [세금내라] 9. 받은거면 국세청에 세금 5.3억, 빌린거면 B에게 7억 갚아야함 결론 : A : 5.3억 잃음, B : 7억 잃음, [국세청 : 5.3억 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