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2000억대 ‘돼지고기 담합’ 적발…도드람 등 유통사·임직원 무더기 재판…

1조2000억대 ‘돼지고기 담합’ 적발…도드람 등 유통사·임직원 무더기 재판…

Toiss 큐레이션: theqoo, fmkorea, clien 등 7개 출처에서 감지된 이슈를 출처 수, 조회 1, 댓글 86, 추천 8 신호로 묶어 검토했습니다. 대형마트인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며 1조2000억원 상당의 가격 담합을 벌인 혐의로 유통업체들과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호)는 도드람푸드 등 대형 돼지고기 유통업체 6개 법인과 소속 임직원 1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6년여간 국내 최대 대형마트인 이마트 등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며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가격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유통업체들은 이마트에 제출한 견적 가격 정보를 서로 교환하며 돼지고기 납품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타사 가격이 더 높으면 이에 맞춰 최종 견적 가격을 올리고, 타사 가격이 낮으면 최종 견적 가격의 인하 폭을 축소하는 수법을 썼다. 유통업체 관계자들은 2021년 11월부터 텔레그램 비밀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삼겹살 1만8000원, 목심 1만4000원 이상으로 하자”며 납품가격의 하한선을 정했다. 이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소액의 차이를 두고 입찰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러한 담합 결과 대형마트의 돼지고기 판매 가격이 최소 20% 이상 인상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반 소매점에 기준 가격으로 작용하는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의 상승은 전체 돼지고기 물가 상승 요인이 된다”며 “이 사건 범행은 돼지고기 물가 안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도드람푸드 등 유통업체 9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3개월 만에 담합의 전모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속보]1조2000억대 ‘돼지고기 담합’ 적발…도드람 등 유통사·임직원 무더기 재판행 이놈의 나라는 담합 아닌게 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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