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안 굽는 베이커리 카페 NO” 30년 운영해야 가업상속공제 인정

Toiss 큐레이션: imgtag, inven, dmitory 등 4개 출처에서 감지된 이슈를 출처 수, 조회 1, 댓글 18, 추천 0 신호로 묶어 검토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62133 서울 근교 한 베이커리 카페는 대지면적이 약 5000평에 달하며, 이 중 대부분은 차량 약 2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해당 토지의 시장가는 약 300억원으로, 이를 그대로 자녀에게 상속하면 136억원의 상속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카페 주인 A씨는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해 카페를 10년간 운영한 뒤 자녀에게 승계하면서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았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처럼 상속·증여세 절세 수단으로 변질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2027년 7월 상속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일단, 경영 기간 요건을 기존 1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강화 했다.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된다. 만약 부모가 27년간 가게를 운영하다가 승계했다면 자녀는 3년에 사후 관리기간인 10년을 더해 총 13년을 운영해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상속인의 상속 전 가업 종사 요건도 기존 2년에서 5년 이상으로 강화 된다. 정부는 가업으로 인정할 공제 대상 업종은 727개로 별도로 지정할 계획이다.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 창고업, 병원, 약국 등은 제외 한다. 프랜차이즈나 부동산 임대 수입이 주된 사업도 빠진다 . 베이커리 카페가 해당하는 제과점업은 포함하지만, 반드시 직접 제조·조리한 경우에만 한한다. 외부에서 빵을 들여와 판매하는 경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각 사업장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인지는 민·관 합동 심사위원회가 판단한다. 다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선정한 ‘백년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부의 ‘명문장수기업’은 별도 심사 없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업종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토지 상속 공제 범위도 축소한다. 현재 영업장 건물 바닥 면적 3~7배 수준에서 2~3배까지만 인정 된다.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은 2배, 기타 지역은 3배다. 1㎡당 1000만원의 공제 한도도 새로 도입 된다. 다만 장수 기업 육성을 위해 공제 한도는 확대한다. 기존 최대 600억원이던 공제 한도는 1000억원으로 상향된다.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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