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생맥주' 즐겨 마셨는데…'술맛' 떨어질 소식 나왔다

Toiss 큐레이션: etoland, clien, fmkorea 등 5개 출처에서 감지된 이슈를 출처 수, 조회 2, 댓글 1, 추천 14 신호로 묶어 검토했습니다. "사장님, 시원한 생맥주 세잔 주세요." 평일 오후 6시30분.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사 맞은편 호프집은 생맥주를 찾는 직장인들로 북적인다. 인상을 잔뜩 구긴 채 500㏄ 생맥주를 벌컥벌컥 들이켜는 직장인과 기자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들에게 '술맛' 떨어지는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가 생맥주에 대한 세금(주세) 20% 인하 조치를 올해 끝내기로 했다. 세금 인상에 따라 호프집과 음식점의 생맥주 가격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생맥주 주세율 개편안을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고 4일 발표했다. 현행 생맥주는 출고가격이 아니라 출고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가 적용된다. 현행 맥주 주세는 ㎘당 88만5700원인데, 생맥주에는 이 세율의 80%인 70만8560원만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생맥주 주세율을 80%에서 100%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생맥주 주세는 ㎘당 17만7140원 늘어난다.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한 출고 단계의 세 부담 증가분은 ㎘당 20만원을 넘는다. 20ℓ짜리 생맥주 한 통으로 환산하면 약 5000원, 500㏄ 한 잔당으로는 약 130원꼴이다. 정부는 2020년 맥주 과세방식을 종가세(가격 기준)에서 종량세(출고량 기준)로 바꿨다. 병맥주와 캔맥주는 병·캔 값이 원래 가격에 포함돼 있어 종량세로 바뀌어도 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았다. 반면 생맥주는 큰 통에 담겨 유통돼 용기 값이 적게 잡히는 만큼 종량세 전환 뒤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했다. 이 같은 생맥주 관련 세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2020년 생맥주 주세를 20% 낮췄다. 정부는 생맥주의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주세를 20% 깎아줬다.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지만 일몰 시한이 여러 차례 연장됐다. 재경부는 제도 도입 목적이 달성됐다고 보고 이번에는 경감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 주세 경감이 끝나면 생맥주를 주로 판매하는 호프집과 음식점 등 자영업자의 원가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생맥주는 냉장 보관과 전용 설비가 필요한 데다 원재료비와 인건비도 오른 상황이다. 세금 부담까지 높아지면 이를 판매가격에 반영하는 업소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퇴근길 '생맥주' 즐겨 마셨는데…'술맛'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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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생맥주' 즐겨 마셨는데…'술맛' 떨어질 소식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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