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손자 운전연수 시킨 할아버지…스쿨존서 운전대 맡긴 어른들

5살 손자 운전연수 시킨 할아버지…스쿨존서 운전대 맡긴 어른들

Toiss 큐레이션: damdaworld, etoland, newduck 등 4개 출처에서 감지된 이슈를 출처 수, 조회 1, 댓글 9, 추천 11 신호로 묶어 검토했습니다. /출처: SNS 어린 아이에게 운전대를 맡긴 채 차량을 운행한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고 있다. 최근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할배랑 운전 연수 중'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퍼졌다. 헬로카봇 티셔츠를 입은 5~6세 정도로 보이는 어린아이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이 아이는 운전대를 잡고 차량을 조작했다. 할아버지로 추정되는 성인이 함께 운전대를 잡고 핸들을 돌렸다. 해당 영상은 뒷좌석에 앉아 있던 아이의 어머니가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차량은 도로에서 직진과 좌회전을 반복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이라는 노면 표시가 보이기도 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는 영유아를 안은 상태에서 운전 장치를 조작해선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동학대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5살 손자 운전연수 시킨 할아버지…스쿨존서 운전대 맡긴 어른들 와 ,, 미친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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