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기획사 ‘30억 추징’ 유연석, 불복했지만 졌다

1인기획사 ‘30억 추징’ 유연석, 불복했지만 졌다

Toiss 큐레이션: dmitory, theqoo, fmkorea 등 4개 출처에서 감지된 이슈를 출처 수, 조회 2, 댓글 1, 추천 1 신호로 묶어 검토했습니다. 배우 유연석이 30억원대의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패했다. 연예인 1인 기획사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를 둘러싼 불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세심판원이 당국의 손을 들어주며 차은우, 이준기, 조진웅 등 관련 사건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4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조세심판원은 유연석이 제기한 30억원대 세금에 대한 조세심판청구(불복청구) 사건에 대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불복청구가 이뤄진 지 1년여 만이다. 유연석은 자신이 설립해 대표를 맡은 연예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연예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국세청은 1인 기획사 형태의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연예활동 지원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봄 60억원대 세금을 부과했다. 이후 국세청에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해 이중과세액 등이 조정되며 최종 세액은 30억원가량으로 줄었고, 유연석은 이를 납부한 뒤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이 국세청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유연석은 향후 행정소송을 제기해 국세청과 다툼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유연석의 소속사인 킹콩 by 스타쉽 관계자는 “세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현재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닌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조세심판원의 이번 결정은 현재 심판이 진행 중인 연예인들의 1인기획사 관련 불복청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단 분석이다. 최근 130억원대 세금 납부 후 불복청구를 한 가수 겸 배우 차은우를 비롯해 약 9억원을 추징당한 배우 이준기, 약 11억원을 낸 조진웅 등의 사건이 현재 진행형이다. 세무업계 한 관계자는 “사건마다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유사한 쟁점”이라며 “심판원 결정이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세무업계는 배우 이하늬의 불복청구 사건에 대한 결론을 주목하고 있다. 초반 이하늬 측이 ‘승기’를 잡았던 사건이어서다. 이하늬는 ‘호프프로젝트’라는 1인기획사를 통한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60억원대 세금을 완납한 뒤 조세심판청구서를 냈다. 지난해 말 조세심판관회의에 직접 참석해서 억울함을 호소해 심판관 4명 중 3명으로부터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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