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검사가 직접 수사 못 한다…72년 사법체계 대전환

이제 검사가 직접 수사 못 한다…72년 사법체계 대전환

Toiss 큐레이션: inven, imgtag, ddanzi 등 4개 출처에서 감지된 이슈를 출처 수, 조회 1, 댓글 22, 추천 34 신호로 묶어 검토했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를 허용해 온 한국의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72년 만에 사법 체계가 대전환을 맞았다. 검사는 직접 수사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재수사·시정조치 '요구권'을 부여받아 형사 절차에 간접 관여하게 됐다. 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피해자 보호 등을 우려한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등 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전날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해 표결에는 불참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2일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핵심이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을 수사 주체로 일원화한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 개편의 마지막 퍼즐로 꼽힌다. 민주당이 밝힌 개정안 골자는 5가지다.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 직접 수사권 폐지 ▲검사 직접 수사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재수사·시정조치 요구권 부여 ▲수사 전 과정 기록과 압수수색 영상 녹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검사 전건 송치 등 피해자 권리 강화 ▲재정신청 대상 확대와 공소기각 판결 사유 신설 등이다. 막판 쟁점은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길지 여부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한적 예외 허용의 필요성을 밝히는 등 여권 내부에서도 공감론이 일었으나 '검사 수사권 완전 박탈'로 당론이 정리되며 개정안이 성안됐다. 검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고 경찰에 요구하는 방식으로만 관여한다.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1개월 안에 이를 마치고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하면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피해자 보호가 미진할 수 있다는 우려에 보완책을 마련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받는다.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가 새로 담겼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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