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성범죄 밝힌 건 검찰 보완수사 아니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성범죄 밝힌 건 검찰 보완수사 아니었다

Toiss 큐레이션: clien, damdaworld, instiz 등 5개 출처에서 감지된 이슈를 출처 수, 조회 2, 댓글 3, 추천 7 신호로 묶어 검토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524698?sid=102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국회 좌담회에 참석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하게 비판했다. 경찰 수사에서 놓친 사실을 검찰이 다시 확인할 기회마저 없어지면 피해자가 보호받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였다. 수사기관의 잘못을 직접 경험한 피해자가 제도 변화에 불안과 분노를 느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필자는 현재 경찰수사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피해자 보호와 수사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이 글은 위원회의 공식 의견이 아닌 개인 견해임을 미리 밝힌다.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존중하면서도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성범죄 목적이 어떻게 밝혀졌는지, 이 사건이 요구하는 개혁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항소심의 재감정과 검증은 검사의 보완수사가 아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처음부터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아니었다. 경찰은 중상해 혐의로 송치했고,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1심도 살인미수죄를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성범죄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항소심 재판 과정이었다. 피해자는 의식을 잃어 CCTV 사각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인은 범행 이후의 의복 상태와 성범죄 가능성을 계속 제기했다. 항소심에서 청바지 검증과 DNA재감정을 했고, 그 결과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다. 검사는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항소심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항소심 검사가 증거 재감정과 공소장 변경에 관여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수사 단계에서 직접 다시 수사해 새로운 범죄를 밝혀낸 보완수사가 아니다 .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가 재판부에 증거 조사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채택해 재감정과 검증 등 필요한 증거조사를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한 것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가 아니라 '공판 절차에서 이루어진 추가 증거 조사'다. 따라서 이 사건을 근거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성범죄 목적도 밝히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수사 절차와 공판 절차를 혼동한 것이다. 사건을 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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