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억 스스로 걷어찼다...상습 근태 불량 SK하이닉스 직원 해고 정당

Toiss 큐레이션: dogdrip, fmkorea, mlbpark 등 4개 출처에서 감지된 이슈를 출처 수, 조회 2, 댓글 1, 추천 7 신호로 묶어 검토했습니다. [단독] 9.5억 스스로 걷어찼다…'출장지서 1분 만에 퇴근'상습 근태 불량 SK하이닉스 직원 해고 정당 [세상&] : 네이트 뉴스 전 SK하이닉스 직원 A씨가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소송에서 지난달 8일 A씨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소송에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 해고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성과급 등 약 9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 했지만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회사 징계위원회에서 해고 처분을 받았다. 위원회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총 30회의 출장 중 23회에 걸쳐 근태위반 행위 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장지에 도착해 1~27분만 체류한 뒤 퇴근 하거나, 평균 5시간에 걸쳐 출장 이동시간을 과다 청구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에 대해 부당해고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은 패소가 확정 됐다. A씨가 낸 부당해고 취소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2023년 6월 “해고는 과하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2024년 10월 원고 패소 판결하며 1심을 뒤집었다. 이후 지난해 2월 대법원도 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확정했다. A씨는 소송을 멈추지 않았다. 지난해 3월, 청구 취지를 달리해 “해고가 위법해 무효”라며 다시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법원은 A씨에게 인정되는 근태위반 행위를 지난 2020년 1월부터 5개월 간 총 16회로 보고 징계위원회에 비해선 다소 적게 봤다. 하지만 해고가 정당하다는 결과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A씨는 2회에 걸쳐 2~12분만 출장지에서 머무른 뒤 퇴근한 것으로 조사 됐다. 이어 7회에 걸쳐 출장시간을 30분~2시간 정도 과다하게 입력 했다. 또한 5회에 걸쳐 출장지에서 근무지를 무단으로 2시간~5시간 이탈 했다. 끝으로, 2회에 걸쳐 출장시간을 1시간~1시간 10분 과다 청구 했다. A씨 측은 “법인차량 GPS 기록 원본 데이터가 남아있지 않다”, “사원증 카드키 출입 기록은 무단이탈의 근거가 아니다”, “카드키 타각이 되지 않는 곳에서 회의를 했다”, “협력업체 상황을 파악했다”, “차량 안에서 미팅을 준비하느라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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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억 스스로 걷어찼다… 상습 근태 불량 SK하이닉스 직원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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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억 스스로 걷어찼다...‘출장지서 1분 만에 퇴근’상습 근태 불량 SK하이닉스 직원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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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억 스스로 걷어찼다…‘출장지서 1분 만에 퇴근’상습 근태 불량 SK하이닉스 직원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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