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 세액공제 폐지…직접 돈으로 준다 [2026 세제개편안]
![혼인·출산 세액공제 폐지…직접 돈으로 준다 [2026 세제개편안]](https://cdn.toiss.kr/images/managed/bc/bc747b8468978372b8d16970c997e364afc2e41e4d84ed6b70262d665635048a.webp)
Toiss 큐레이션: instiz, sojudam, theqoo 등 4개 출처에서 감지된 이슈를 출처 수, 조회 1, 댓글 50, 추천 5 신호로 묶어 검토했습니다. 혼인·출산 세액공제 폐지…직접 돈으로 준다 [2026 세제개편안]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가 각각 50만원씩 받던 혼인세액공제와 아이를 낳거나 입양하면 첫째 30만원·둘째 50만원·셋째 이상 70만원을 깎아주던 출산·입양 세액공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전기차를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가 각각 50만원씩 받던 혼인세액공제와 아이를 낳거나 입양하면 첫째 30만원·둘째 50만원·셋째 이상 70만원을 깎아주던 출산·입양 세액공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전기차를 살 때 대당 300만원까지 깎아주던 개별소비세 감면은 내년 200만원, 2028년 100만원으로 줄어든 뒤 끝난다. 신용카드로 낸 대중교통비에 40% 공제율을 매기던 추가공제도 사라진다. 이번에 정리되는 항목들은 세제지원을 없애는 대신 예산을 통한 재정지원으로 바꾸는 '재정전환' 대상이다. 재정전환 항목은 16건으로, 정부는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보다 현금을 직접 주는 방식이 지원 효과가 크다고 봤다. ■ 출산·입양 세액공제 적용 종료(소득법 §59의2)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의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종료하고 재정지출로 전환. ■ 혼인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92) = 혼인신고를 한 해에 생애 1회 1인당 50만원을 공제하던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하고 재정지출로 전환. ■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06) =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 ■ 기업 운동경기부 등 설치·운영 과세특례 적용 종료(조특법 §104의22) = 운동경기부 3년간 운영비용 10%(장애인 운동경기부 5년간 20%), 이스포츠 경기부 3년간 10% 세액공제를 종료. 2026년 12월 31일 이전 설치분은 종전 규정 적용.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합리화 등(조특법 §126의2) = 대중교통 사용분을 추가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체육시설이용료 추가공제의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요건을 삭제. 추가공제 한도를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초과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커뮤니티별 반응
혼인·출산 세액공제 폐지…직접 돈으로 준다 [2026 세제개편안]
instiz 반응 · 조회 5 · 댓글 0 · 추천 5
혼인·출산 세액공제 폐지…직접 돈으로 준다 [2026 세제개편안]
sojudam 반응 · 조회 39 · 댓글 0 · 추천 0
혼인·출산 세액공제 폐지…직접 돈으로 준다 [2026 세제개편안]
instiz 반응 · 조회 0 · 댓글 0 · 추천 0
혼인·출산 세액공제 폐지…직접 돈으로 준다 [2026 세제개편안]
theqoo 반응 · 조회 2806 · 댓글 50 ·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