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 조부는 소록도 의사였다, '강제 낙태 감금' 비극 재조명

하영 조부는 소록도 의사였다, '강제 낙태 감금' 비극 재조명

Toiss 큐레이션: dmitory, ppomppu, ddanzi 등 5개 출처에서 감지된 이슈를 출처 수, 조회 2, 댓글 1, 추천 9 신호로 묶어 검토했습니다. https://cdn.toiss.kr/images/managed/8b/8ba1518d485e18f19901b3c1528a677f22bfe847d59c6052ad6f18721d21f201.webp 배우 하영의 조부가 한센인에 대한 인권유린이 벌어진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영의 소속사 비스터스 엔터테인먼트는 10일 "하영의 조부는 고(故) 안부호 가톨릭대 의과대학 주임교수가 맞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1949년부터 1953~1954년까지 소록도 병원에서 한센병을 연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소록도병원에서는 한센인 대상 단종(정관수술)과 낙태, 강제노역 등 인권침해가 이뤄졌다.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한센인 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록도 병원은 김상태 원장(1948~1954년) 재임 기간인 1949년부터 1958년까지 한센인 1191명을 대상으로 정관수술을 시행했다. 당시 정관수술을 받은 한센인 부부에게만 동거를 허용하는 정책도 폈다. 당시 소록도 병원에서는 환자 가슴에 침을 꽂아 골수에서 나균을 검출하는 방식의 실험도 이뤄졌다. 환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기는 실험이었으며, 일부 환자는 실험 이후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돼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 사체는 유족의 동의 없이 해부학실습에 이용됐다. 사체 해부는 1960년대까지 진행됐고, 강제 격리는 1970년대까지, 낙태와 단종 수술은 1980년대까지 이뤄졌다. 한센병은 전염력이 낮고 치료약은 1940년대 발명됐지만, 한센인에 대한 소록도 병원의 인권유린은 장기간 이어졌다. 다만 하영의 조부 안부호 교수가 이 같은 인권침해에 가담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안 교수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나 당시 소록도에서 이뤄진 인권침해 행위와 연관성을 뒷받침할 자료도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https://m.news.nate.com/view/20260811n02905?mid=m03&list=recent&cpcd=

커뮤니티별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