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사려면 ‘5일 모의투자’ 이수해야

19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사려면 ‘5일 모의투자’ 이수해야

Toiss 큐레이션: fmkorea, damoang, mlbpark 등 5개 출처에서 감지된 이슈를 출처 수, 조회 1, 댓글 4, 추천 1 신호로 묶어 검토했습니다. 오는 19일부터 국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에 처음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는 모의거래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ETN을 처음 거래하는 일반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의거래 이수 의무가 적용된다. 전문투자자와 법인, 외국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의거래 의무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증시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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